신체건강

법정감염병, 제1급 감염병, 발견 즉시 보건소에 신고

해피SJ 2023. 10. 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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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 및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감염병에는 제1급 감염병부터 제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이 있습니다.

SARS
출처 :  SARS-CoV-2 항체에 대한 항체가 만성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1.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 입니다.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라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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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환자와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해야 합니다.

 

1)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에 해당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음압병실
출처 :  "환자 콜. 빨리 빨리"...숨가쁜 현장, 경북대병원 '음압병실' 체험기 - 평화뉴스 (pn.or.kr)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 1급 감염병은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제1급 감염병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환자나 보호자라면 의료인의 지시에 따르고 반드시 격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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