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0년 81 만원 101 만원 152 만원 281 만원 351 만원 431 만원 582 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25 만원 157 만원 211 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환급금 확인하러 바로가기 2. 적용방법 1)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