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5대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알아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2008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이유는 노인 인구 증가,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에 따른 비용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시행하게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물급여, 현금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노인요양보험 등급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직원이 어르신의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자료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면서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고, 지원등급으로 시설등급과 재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2등급은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같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급여를 받을 수 있고,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이 주어지므로 시설 입소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시에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급 | 장기요양 인정 점수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94점 |
3등급 | 60~74점 |
4등급 | 51~59점 |
5등급 | 45~50점 |
등급 외(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 5등급와 등급 외의 경우는 치매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등급이 적용
2. 신청에서 등급 판정 과정
1) 신청
각 지역마다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의사소견소는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 |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2) 직원 방문 평가
신청이 끝나면 30일 이내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는데, 대개 14일 안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인정조사에서는 공단의 직원 1명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 상태, 인지 상태, 일상생활 수행수준, 관절 가동 범위와 근력 수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는 등급을 중증으로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데 와상 상태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직원은 아주 노련하게 훈련이 되어 있으므로 모두 들통이 나게 되어 있으니 솔직하게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받고 그에 적합한 등급을 부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사는 자녀나 어르신의 배우자와도 상담이 진행됩니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신청 시 의사 소견서는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고, 인정조사가 끝난 다음 공단의 담당 직원이 제출하라고 안내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4) 등급 판정
등급 판정은 건강 상태뿐 아니라 어르신이 혼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등급 판정 위원회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 같은 행정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위원회가 열리고 군지역이나 도서 벽지는 한 달에 한 번 열릴 때가 있어서 대도시에 사는 어르신보다는 군지역이나 도서 벽지에 사시는 분은 판정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급여 종류
1) 재가 급여
재가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말합니다.
재가 급여 종류 | 서비스 내용 |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 |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 간호 | 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서비스 등을 제공 |
단기 보호 | 어르신을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해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 |
기타 재가 급여 |
어르신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받을 수 있음 예 :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 침대, 욕창 방지 매트리스 및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 욕조, 보행기 등이 판매 품목과 대여 품목이 구분 |
2) 시설 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에게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을 수용하는 요양원,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미포함)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9명 이하를 수용하는 요양원)에 장기간 입소해서 신체 활동을 지원받고, 심신 기능 유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 대상자 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자 |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3) 특별 현금 급여
특별현금급여 종류 | 내용 |
가족 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정신·성격 등의 이유로 가족 등이 돌봐야 하는 경우 |
특례 산정비 |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 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요양병원 간병비 | 어르신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
4. 마무리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시설로 모셔야 하는지, 병원으로 모셔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댁에서 간호를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증가하고 가족 부담감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나마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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