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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체장애는 주로 외부나 내부의 신체기능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컫고, , 정신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 등록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등록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장애 유형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신체 외부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정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신체 내부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 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 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2. 등록 절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 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 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등록 신청
단계 | 설명 | 담당기관 |
1단계 |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동주민센터 |
2단계 | 장애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근 | 의료기관 |
3단계 |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 | 동주민센터 |
4단계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 정도 심사 요청 | 동주민센터 |
5단계 | 장애심사, 정도 결정 | 국민연금공단 |
6단계 | 심사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단계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동주민센터 |
8단계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동주민센터 |
9단계 | 민원상담 및 사후처리 | 동주민센터 |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복지카드 발급
1) 등록증 발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본인의 희망에 한하여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종류 | 내용 |
장애인 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
4. 장애인 복지(연금 등 소득지원에 관한 복지)
1)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구분 | 설명 |
지원 대상 | 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
2) 장애 수당
구분 | 설명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재가 : 4만원/월, 시설 : 2만원/월 |
3) 장애아 보육료 지원
구분 | 설명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지급 가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 |
지원 내용 | 종일반: 매월 55만9천원, 방과후 : 매월 27만9천원 연장보육료 : 시간당 3,000원, 야간연장보육료 : 시간당 5,000원 |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구분 | 설명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금리 : 최고 연 3.0%,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가능 |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구분 | 설명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지원 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외래 : 본인부담금 중 750원 지원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기관 외래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1, 2, 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본인 부담 식대 지원 약국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6)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구분 | 설명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단, 장애 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는 지원이 불가 |
지원 내용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그 외 장애 : 1만5천원 |
(2) 장애 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구분 | 설명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단, 장애 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는 지원이 불가 |
지원 내용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구분 | 설명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 |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 |
8)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구분 | 설명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급여 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보조기기의 구입비를 지원 |
9)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구분 | 설명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지원 내용 | 수술비 : 최대 700만원 지원 재활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최대 3년간 1,050만원 지원) |
10) 장애 아동 수당
구분 | 설명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지원 내용 | 구분 | 생계·의료수급자 |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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