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5대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알아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2008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이유는 노인 인구 증가,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에 따른 비용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시행하게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물급여, 현금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노인요양보험 등급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직원이 어르신의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