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누구라도 다양한 형태의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는 심각한 증상을 가지고 환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원 종류와 입원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의 주변에 누군가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입원을 시켜 치료를 해야 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강제 입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제 규범을 따르기 위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국민이 억울한 입원을 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입원 유형은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 행정 입원과 응급입원으로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