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정신병원 입원 유형별 입원 요건

해피SJ 2023. 7. 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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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누구라도 다양한 형태의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는 심각한 증상을 가지고 환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원 종류와 입원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의 주변에 누군가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입원을 시켜 치료를 해야 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강제 입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제 규범을 따르기 위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국민이 억울한 입원을 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입원 유형은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 행정 입원과 응급입원으로 나누어 상황에 맞는 입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입원적합성심사 위원회와 정신건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원과 퇴원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자의 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입원하기를 원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형태입니다. 환자는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으로 상담을 실시한 후 자의 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원합니다.

자의 입원을 한 경우에는 2개월마다 주치의가 입원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퇴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환자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만약 2개월이 되기 전 퇴원하고 싶다고 하면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합니다.

2. 동의 입원

동의 입원은 환자가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 면담 후 스스로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형태입니다. 자의 입원과의 차이점은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의는 입원 중에 2개월마다 환자에게 계속 입원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환자는 언제라도 퇴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보호 입원에서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를 해야 퇴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나 전문의는 이 시간 동안 환자의 입원 형태를 보호 입원 또는 행정 입원 등으로 전환해야 계속 입원이 유지됩니다.

3. 보호 입원

정신병원에 입원할 만큼 심각한 증상을 가진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환자 자신의 건강과 안전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큰 경우,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 면담 후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을 시키는 비자발적 입원 유형입니다.

입원 후 첫 2주 이내에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면 환자가 입원한 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와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입원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 위원회의 심사결과 입원적합 통지를 받아야 장기 입원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입원적합성심사 위원회가 입원과 퇴원이 부적합하다고 판결이 나면 부적합 통보를 받는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보호 입원의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정신건강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3개월마다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원이 연장되기 위한 요건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다른 정신병원에 속한 정신과 전문의와 환자가 속한 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이 일치해야 가능합니다.

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입원 기간 중 언제라도 퇴원을 요청할 수 있고, 퇴원 신청을 하는 즉시 바로 퇴원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정신병원의 장이 환자의 보호 입원의 요건인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각한 환자는 자신이 병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4. 행정 입원

행정 입원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경찰관은 행정 입원을 위한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2주 이내 진단 입원을 통해 2명 이상의 전문의가 계속 입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하게 되면 지정 정신병원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입원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지정 정신병원장은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 환자를 최초 입원 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원시킬 수 있습니다.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입원 기간 연장 시에는 보호 입원과 유사하며, 정신건강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응급 입원

응급 입원은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 형태로는 입원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자신이나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위협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3일 이내에 입원을 시킵니다.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급 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병원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3일의 기간 동안 환자를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합니다. 응급 입원한 사람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면 계속하여 입원할 수 있도록 자의 입원, 동의 입원, 행정 입원 등의 입원유형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빠를수록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고 먹는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병식이 있어서 필요시 입원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병식이 없는 환자를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 정보력, 인내,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죄책감 등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입원시킨 보호의무자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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